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뉴스레터 01월호
2021년 01월 15일 발행
정책기사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경위

지난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법령 시행(’15년 6월)에 맞추어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건축문화교육, 자료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이 2015년 12월 수립되었다.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과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실천과제, 16개 세부 실행계획, 38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총 11개의 광역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자산 부문의 경우, 14개의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 또는 부분완료 하였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우수건축자산 등록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건축자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자산을 활성화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옥 부문의 경우는 건축자산 부문보다 5년 정도 앞선 시기부터 정부 차원의 진흥정책이 추진되었다. 2010년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 발표 이후 정책추진 및 산업화의 기반마련과 선도모델 구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옥 산업화를 위한 국가 R&D 추진으로 관련 신기술 개발도 이루어졌으며,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한옥 전문인력 배출,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통한 한옥 공공건축물 보급, 그리고 지자체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민간 한옥건축이 조성된 것 또한 한옥 진흥정책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38개의 세부사업 중 2020년까지 이행 완료 또는 부분 이행한 사업은 29개 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5년 차이자 한옥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건축자산 부문은 여전히 기반마련의 단계이고, 한옥 부문은 민간 분야의 활성화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축자산과 한옥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TFT를 구성하였으며, TFT 논의를 통해 우선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한 다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건축자산의 방치와 활용 저조, 건축자산의 무분별한 가치훼손 및 멸실 지속, 건축자산 진흥사업 추진 미흡, 건축자산 관련 사업기반 미흡, 한옥 수요 정체, 한옥 기술 낙후 및 관련 산업 영세성의 총 6개로 정리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이슈를 3가지로 도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한옥과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장 중심의 건축자산 가치 증진 실천수단 모색”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서 기술개발에 이르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한옥의 현대화와 확산을 위한 유도·지원 정책”으로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의 상용화 및 세부기술·기준 마련과 함께 생활 속 한옥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한옥 수요를 창출하고 한옥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축자산 부문과 한옥 부문의 진흥정책 추진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건축자산 부분은 그간 추진된 기반마련을 중심으로 선도모델 구축, 정책확산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한옥 부문은 정책 확산 및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부문 활성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을 비전으로,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와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 건축 체험기획 확대'를 목표로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기반 강화, 건축자산 가치증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의 3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실천과제  건축자산-한옥-한옥건축양식의 개념 정립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거는 기대

건축자산은 해당 정책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른 정책에 비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거나 예산과 업무의 비중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부동산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건축자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적이 많았지만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전하고 활용하여야 할 주요한 대상으로서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의 법적·정책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맞춤형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협력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자산의 소유자가 보다 쉽게 활용자와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자산 유형별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한옥 부문은 그간 추진한 한옥 신기술의 확산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한옥건축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한옥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다소 정체되고 있는 한옥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과제가 포함되었다. 건축자산 분야는 특히 특정 정부 부처나 특정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정부-지자체-기업-민간단체-시민 등 건축자산에 관련되어 있고 건축자산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 주체가 함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야만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청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 12월 21일 공고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에 담겨진 많은 실천과제들이 중앙 지원-지자체 실행·관리의 정책 추진체계와 시민과 기업 및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행되어 소중한 건축자산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실천과제
1.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강화
1-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 건축자산의 법적‧정책적 범위 구체화
∙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 건축자산 통계 구축
∙ 지자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1-2.
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 건축자산 홍보 콘텐츠 개발
∙ 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축자산 홍보 거점 마련
1-3.
범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앙부처간 협력형 사업모델 개발‧추진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1-4.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 국가한옥센터의 건축자산 역할 확대
∙ 권역별 건축자산 지원조직 운영
∙ 건축자산 관련 민간주체 활성화
2.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2-1.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우수건축자산 보전‧활용 인센티브 강화
∙ 건축자산에 대한 법규 적용 합리화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건축자산 진흥 특별회계 실효성 확보
2-2.
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
∙ 우수건축자산 보전‧활용 시범사업 추진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비 지원
2-3.
소유자-활용자-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 건축자산 기초조사 체계 개선 및 조사결과 활용 추진
∙ 건축자산 관련 우수 사업체 정보 구축
∙ 온라인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2-4.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 유형별 리모델링 기술 개발
∙ 건축자산의 합리적 성능기준 마련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3.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
3-1.
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 한옥건축 부재 표준화
∙ 친환경 및 방재기술 개발
∙ 목조건축 활성화 연계사업 추진
3-2.
한옥건축 양식 확산 유도
∙ 한옥 설계요소 개발
∙ 한옥건축양식 우수사례 발굴
∙ 한옥건축양식 확산을 위한 지원수단 마련
3-3.
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 한옥 신기술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 한옥 공공건축 조성 시범사업 추진
∙ 한옥 지원기준 합리화
3-4.
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 한옥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자격제도 마련
∙ 한옥 전문가-소비자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 한옥건축기술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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